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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의 초저금리 시대 자산 증식법] 4월 1일부터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

[조재영의 초저금리 시대 자산 증식법] 4월 1일부터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

강화되는 대주주 요건… 직계 존·비속 보유 지분도 합산
주식을 팔아서 얻게 되는 수익, 즉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내지 않아도 될까? ‘우리나라에서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정답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즉, 주식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인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투자자 대부분이 과세 예외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을 거두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세가지다. 소액주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거래를 통해 사고 판다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전자 주식 1000주를 증권회사를 통해 주당 5만원에 매수했다가 주당 6만원에 매도한다면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두겠지만,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만약에 위의 3가지 요건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삼성전자라는 상장주식을 장내거래 했다 하더라도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액주주가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익을 거두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액주주가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했더라도 장외거래였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연말 주식매도 꼼꼼히 살펴야
그런데 상장주식인지 아닌지 구분이나 장내거래 여부 구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한 반면, 대주주 해당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투자자가 많다. 현재 투자자들에게는 대주주냐 소액주주냐에 대한 구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대주주의 요건에는 지분율 요건과 보유금액 요건이 있는데,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에 해당된다. 2020년 3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내년 4월 대주주 요건을 3억원까지 낮추는 방침에 대해 ‘3억 대주주 요건, 주식시장 침체 우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데 현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금액 요건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0년 4월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보유 주식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만약 지난해에 삼성전자 주식 보유금액 평가액이 13억원인 투자자가 있다면, 2020년 3월에 매도할 경우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2020년 4월 이후에 매도한다면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선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5억원을 넘겼는지 또는 10억원을 넘겼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규정은 대주주 요건을 따질 때 투자자 개인별 금액과 요건을 따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특수관계법인의 보유분까지 합산해서 산정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주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합산의 범위가 매우 크다. 즉,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5억원어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4억원, 아버지가 4억원, 아들이 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총 17억원으로 대주주에 해당된다.

또한 합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내가 주식계좌에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외에도 랩어카운트계좌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도 보유주식 수에 함께 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서 계산해야 한다. 또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대여해 준 주식 및 신주인수권도 빠뜨리면 안된다. 심지어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한 주식도 펀드 투자비율만큼은 보유주식으로 산정된다.

의도치 않게 대주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말에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이다. 이후 기준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재매수하는 식이다. 2019년말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주주인지 결정된다. 12월 31일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고 12월 30일까지만 주식시장이 열렸다. 주식시장은 당일 주문 당일 결제가 아니라 당일에 주문체결이 되면 익익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즉 오늘 매수하면 모레 주주가 되며, 오늘 매도를 하면 모레 주주에서 빠진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12월 30일에 대주주에서 빠지려면 12월 26일에 매도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그럼 주말을 지나 12월 30일에 주주명부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단 하루만 주식을 보유하면서 연말배당을 받고 싶다면 12월 26일에 매수주문을 체결해야 12월 30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꽤 많은 주식 투자자들은 연말 배당금을 포기하면서 12월 26일에 주식을 매도하고 12월 27일에 매도했던 주식을 다시 재매수하는 번거로운 거래를 하곤 한다.
 2021년 12월말 매수·매도타임 주목하라
대주주 지분 이하로 낮추려고 일부만 매도하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12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15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일부 주식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이틀간 주식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주가가 변동할 수 있다. 보유금액은 연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틀이라는 시간은 주가 상승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따라서 12월 26일 매도 시점에 충분히 여유를 두고 매도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 될 것이다. 2020년 연말에는 12월 28일이 대주주에서 제외되기 위한 마지막 거래일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4월 1일부터는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2020년말에는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 수 조절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어떤 투자자들은 이를 활용한 반대 포지션으로 수익을 취하는 전략을 펼 수 있다. 3억원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전제로 12월 28일 종가로 매수를 했다가 이튿날인 12월 29일 시초가에 매도한다면 하루 투자로 꽤 높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이런 반대 포지션의 투자자에게는 연말 배당금이라는 보너스가 있으니 각자의 투자 전략에 맞는 매수 매도 전략이 필요하다.



※ 필자는 현재 금융교육컨설팅회사 웰스에듀(Wealthedu)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삼성생명 FP센터 팀장, NH투자증권 PB강남센터 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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