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8720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전년 대비 1.5% 인상 그쳐 ‘역대 최저’ 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으로 8720원을 결정했다. 현재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30원(1.5%) 인상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는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생긴다.
이번에 결정된 8720원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를 표결에 부쳤고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기록한 2.7% 보다도 1.2%포인트 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고용자가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황건강 기자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에 결정된 8720원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를 표결에 부쳤고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기록한 2.7% 보다도 1.2%포인트 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고용자가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황건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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