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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하루 입금액 5억으로 제한…"자금세탁 방지 차원"

1회 1억원, 1일 최대 5억원으로 입금 한도 설정
업비트 측 "특금법 시행 등 당국 정책에 따라 한도 조정"

업비트가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1회, 1일 입금한도액에 제한을 둔다고 밝혔다. [사진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1회, 1일 입금에 한도를 걸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비트는 26일 오후 3시30분부터 원화의 1회 및 1일 입금을 1억원, 5억원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와 계좌연동이 된 업비트는 그동안 실명확인이 된 후 입출금 계좌가 인증된 회원에게 무제한 입금을 허용해왔다.  
 
한도 설정에 따라 입금 한도 초기화 시점을 기준으로 1회와 1일 원화 입금이 각각 1억원, 5억원을 초과하면 입금이 제한된다. 1일 입금 한도는 매일 0시에 초기화 된다.
 
업비트 측은 "이번 입금한도 제한은 자금세탁 방지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관련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른 한도 조정"이라며 "케이뱅크 측과 협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제정됐다. 업비트의 이번 입금한도 제한은 특금법 개정안 등 당국 정책 대응 차원이라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조짐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증가하면서 시장이 과열된 측면이 있고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으로 시세차익 목적으로 추정되는 해외송금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해외송금은 불법이다. 하지만 은행 측은 이 송금행위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것인지는 알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송금행위가 향후 자금세탁에 활용될 우려도 있어 일부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계좌를 연동하고 있는 업비트도 자금세탁방지 우려를 줄이고자 한도를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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