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앞둔 주택시장 이번엔 누가 이길까
정부 “과세 자료로 안 쓴다”해도 불신 드러내
서울 집값 4개월 연속 상승, 아파트 인기 여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 정책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부동산시장에 몰아칠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대차 계약의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면 전세나 월세의 지역별 시세,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후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라 세입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국적인 임대료 시장을 파악하고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이 일괄적으로 공개되는 만큼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맞물리면서 더 커지고 있다. 2017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겠다. 다주택자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좋겠다”며 독려했다. 하지만, 3년 만에 정부는 태도를 바꿨다. 정부는 지난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 일반매입 임대 제도를 폐지했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되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전용 85㎡ 이하 임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임대사업자의 실거주 주택의 비과세, 관련 재산세·취득세·건강보험료 등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초기에 남발했던 각종 혜택들도 대폭 축소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론 힘 받아
최근 여당에서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월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에 나서자”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를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서울시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정책이 정착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는 태도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안정될 틈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집값은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35% 올랐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0.40%, 0.51%, 0.38%를 기록했다. 아파트값 상승률은 더욱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달 아파트값 상승률은 0.49%, 이 가운데 노원구(0.69%)와 도봉구(0.56%), 강남구(0.50%)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뿐 아니라 준주택(고시원 등)이나 ‘비(非)주택’(상가 내 주택 등)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전국 시 단위 이상 행정구역에서 시행된다. 월세 30만원 미만인 전·월세가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임대차 거래가 신고 대상이라는 뜻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대차 계약의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면 전세나 월세의 지역별 시세,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후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라 세입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국적인 임대료 시장을 파악하고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이 일괄적으로 공개되는 만큼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맞물리면서 더 커지고 있다. 2017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겠다. 다주택자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좋겠다”며 독려했다. 하지만, 3년 만에 정부는 태도를 바꿨다. 정부는 지난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 일반매입 임대 제도를 폐지했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되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전용 85㎡ 이하 임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임대사업자의 실거주 주택의 비과세, 관련 재산세·취득세·건강보험료 등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초기에 남발했던 각종 혜택들도 대폭 축소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론 힘 받아
최근 여당에서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월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에 나서자”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를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서울시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정책이 정착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는 태도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안정될 틈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집값은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35% 올랐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0.40%, 0.51%, 0.38%를 기록했다. 아파트값 상승률은 더욱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달 아파트값 상승률은 0.49%, 이 가운데 노원구(0.69%)와 도봉구(0.56%), 강남구(0.50%)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뿐 아니라 준주택(고시원 등)이나 ‘비(非)주택’(상가 내 주택 등)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전국 시 단위 이상 행정구역에서 시행된다. 월세 30만원 미만인 전·월세가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임대차 거래가 신고 대상이라는 뜻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서울원' 흥행·재무구조 개선에 실적 호조 기록한 HDC현산
2SPC그룹, 연말 맞이 ‘임직원 헌혈 송년회’ 진행
3이랜드 미쏘, 연말 시즌 맞아 윈터 홀리데이 컬렉션 출시
4“가성비 VS 프리미엄”…GS25, 12월 주류 프로모션 진행
5구글, 캐나다서도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제소…영국서도 조사중
6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등촌역’ 견본주택 29일 개관
7"합치고 새로 만들고"...KT, 2025 조직개편 단행
8LG생활건강, 일본 대표 이커머스 행사 매출 292% 성장
9"캠핑장·전시관에서도 세금포인트로 할인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