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 운영 시 금융위원회 인가
별도예치·피해보상 등 이용자 보호

법안은 우선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암호화폐를 보관하거나 암호화폐 지갑을 서비스하는 업자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무인가로 거래소 영업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검증이 안 된 중소형 거래소들이 투자금을 끌어 모은 뒤 잠적하는 등의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실제 암호화폐 사기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호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 밖에도 법안은 암호화폐 개발·유통 사업자에게 이해상충 관리 의무,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의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여했다. 또 이용자의 암호화폐 거래 예치금을 별도로 예치하고, 보험계약이나 피해보상 계약을 맺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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