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홍성국·유동수 등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앞으론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뿐 아니라 시세조종에 쓰인 자금까지 국가가 몰수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되며, 이를 통해 얻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시세조종에 쓰이거나, 쓰려고 한 시드머니의 경우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재량적으로 몰수·추징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현행법은 시세조종 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식시장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48조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자본시장의 중대범죄인 시세조종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엔 불법 계좌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담겼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반환절차를 변경하는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해당 내용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10일 대표 발의한 법안을 반영한 것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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