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재산세 감면 대상 “6억→9억 이하로”
27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서 최종 결정
44만 가구 약 18만원 세 경감 혜택 기대
6월 중 입법 예정…종부세는 추후 재논의
종부세 이견 평행선…완화안에 정부 난색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 개선안 가운데 ‘재산세 경감세율 적용 구간 확대’만 결론을 냈다. 재산세 감면대상이 확대되면서 44만 가구가 평균 18만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을 모았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격론 끝에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공개했다. 1주택자에 대한 재산 감면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경감세율은 기존 0.4%에서 0.35%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공시자격 6억~9억원 이하 세대의 재산세율은 0.05%포인트 떨어졌다.
재산세 완화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2020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였던 주택 1312만가구 가운데 올해 6억원을 넘어선 주택은 39만5000가구에 달한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의 주택 수도 지난해 37만가구에서 올해는 59만가구로 20만가구 넘게 늘었다.
6월 국회에서 재산세 완화안이 입법 완료될 경우 혜택을 보는 주택 수는 44만 가구가 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782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가구당 평균 18만원 수준이다.
의총에서는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까지 감면 대상을 넓히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욱 의원은 “12억원까지 (기준을) 더 넓혀서 재산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1억5000만원, 공시가격이 약 9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이하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맞지 않고 중위가격 기준으로 위쪽도 일부 감면해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지방세법상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통상적으로 주택 등 재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보름간이다.
재산세 완화에 대해선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지만,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터져 나왔다. 부동산특위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과세하는 안을 내놓았다. 부유세 성격이 있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대상주택은 2009년 0.6%에서 올해 3.7%로 높아졌다.
이밖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주택 매도 또는 증여 시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과세이연제도 입안 ▶종부세 증가분의 50%를 서민 주거 복지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특위는 1주택자 양도세의 경우 비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산세 경감세율 기준인 공시지가 9억원(실거래가 12억원)과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의총은 끝났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산세는 합의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종부세에서 가장 이견이 많았다”고 밝힌 것처럼 종부세·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진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에게 “오늘 얘기한 부분 중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제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다”며 “세금 완화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총 전날인 지난 26일에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도 정부는 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감면 방안에 대해 모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특위는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양도세나 종부세 개선안은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사항”이라며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와 전문가들과 의견을 협의한 뒤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 완화 조치에 대해 최원철 한양대 교수(부동산융합대학원)는 “1주택자들은 본인들이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닌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나니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재산세 완화는 당연히 해야 했던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종부세,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바라봤다. 그는 “당장 다음 주인 6월 1일 종부세 등 보유세가 고시되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하더라도 당 내 시각차가 커서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대선, 지선 등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책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 추인을 받은 부동산 정책을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이라도 본회의를 개최해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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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 개선안 가운데 ‘재산세 경감세율 적용 구간 확대’만 결론을 냈다. 재산세 감면대상이 확대되면서 44만 가구가 평균 18만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을 모았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격론 끝에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대상 9억 이하로 확대, 경감세율 0.35%로 경감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공개했다. 1주택자에 대한 재산 감면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경감세율은 기존 0.4%에서 0.35%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공시자격 6억~9억원 이하 세대의 재산세율은 0.05%포인트 떨어졌다.
재산세 완화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2020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였던 주택 1312만가구 가운데 올해 6억원을 넘어선 주택은 39만5000가구에 달한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의 주택 수도 지난해 37만가구에서 올해는 59만가구로 20만가구 넘게 늘었다.
6월 국회에서 재산세 완화안이 입법 완료될 경우 혜택을 보는 주택 수는 44만 가구가 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782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가구당 평균 18만원 수준이다.
의총에서는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까지 감면 대상을 넓히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욱 의원은 “12억원까지 (기준을) 더 넓혀서 재산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1억5000만원, 공시가격이 약 9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이하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맞지 않고 중위가격 기준으로 위쪽도 일부 감면해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지방세법상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통상적으로 주택 등 재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보름간이다.
1주택 양도 비과세 9억→12억원 확대 방안 ‘불발’
재산세 완화에 대해선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지만,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터져 나왔다. 부동산특위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과세하는 안을 내놓았다. 부유세 성격이 있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대상주택은 2009년 0.6%에서 올해 3.7%로 높아졌다.
이밖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주택 매도 또는 증여 시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과세이연제도 입안 ▶종부세 증가분의 50%를 서민 주거 복지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특위는 1주택자 양도세의 경우 비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산세 경감세율 기준인 공시지가 9억원(실거래가 12억원)과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의총은 끝났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산세는 합의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종부세에서 가장 이견이 많았다”고 밝힌 것처럼 종부세·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진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에게 “오늘 얘기한 부분 중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제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다”며 “세금 완화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총 전날인 지난 26일에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도 정부는 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감면 방안에 대해 모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완화 당연, 종부세·양도세는 시간 걸릴 듯”
부동산특위는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양도세나 종부세 개선안은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사항”이라며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와 전문가들과 의견을 협의한 뒤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 완화 조치에 대해 최원철 한양대 교수(부동산융합대학원)는 “1주택자들은 본인들이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닌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나니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재산세 완화는 당연히 해야 했던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종부세,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바라봤다. 그는 “당장 다음 주인 6월 1일 종부세 등 보유세가 고시되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하더라도 당 내 시각차가 커서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대선, 지선 등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책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 추인을 받은 부동산 정책을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이라도 본회의를 개최해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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