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백신 맞았으면 쉬어야지" 백신휴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
- 5대 은행 백신 유급휴가 도입 완료
카뱅·케뱅 및 핀테크 업체도 백신휴가 속속 도입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도 도입 예정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휴가 도입에 적극 나선 모습이다. 5대 은행만 아니라 인터넷은행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휴가를 도입, 전 은행들이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들이 코로나19 백신휴가 도입을 완료했다. 가장 먼저 국민은행이 지난달 21일부터 백신휴가를 도입했고 이후 다른 은행들도 속속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직원들에게 2일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직원들은 백신을 맞으면 이상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예방접종 당일과 다음날 백신휴가를 쓸 수 있다. 이상 반응이 있으면 휴가 2일 후에 추가로 1일을 더 쉴 수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직원들이 백신휴가를 최대 3일까지 쓰도록 했다. 신한은행 임직원도 지난달 28일부터 백신 접종 시 이상 반응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당일과 다음날 백신 유급휴가를 쓸 수 있고, 이상 반응 시 휴가를 하루 더 쓸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를 시행했고, 하나은행도 지난 3일부터 백신 이상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예방접종 당일과 다음날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백신 반응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당일과 다음 날까지 2일간 유급휴가를 쓰도록 했다. 이 외에 카카오페이는 최대 나흘 동안 쓸 수 있는 백신휴가를 도입했고, 네이버파이낸셜도 직원들이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날 백신휴가를 쓰도록 했다.
한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은행업계의 백신 유급휴가 전체 도입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백신휴가를 도입한 곳은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에 불과하다. 이번 협의를 통해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22곳 모두 백신 유급휴가를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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