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수동으로 골랐는데”…12억 로또 1등 주인 아직도 ‘미궁’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2월 15일 추첨한 제1159회 로또복권에서 1등과 2등 당첨금 각각 1건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수령 상태인 1등 당첨금은 12억 8485만원으로, 당첨 번호는 ‘3, 9, 27, 28, 38, 39’다.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수동 방식으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첨금 수령 기한은 2026년 2월 16일까지다.
같은 회차의 2등 당첨금도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미수령 금액은 4477만원으로, 1등 번호에 보너스 번호 ‘7’을 맞힌 복권이다. 이 복권은 경북 김천시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행복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첨금 지급 기한이 2개월 이내로 남은 고액 미수령 사례도 존재한다. 제1152회차 로또복권에서는 1등 당첨자 3명이 당첨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아 총 8억 7000만원대가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령 기한이 임박한 고액 당첨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고액 당첨금으로 분류해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 주거 지원,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다.
맹준석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본부장은 “복권을 구매한 뒤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잊고 지내다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정이나 직장 등에 보관 중인 로또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 반드시 수령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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