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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이슈] 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허가신청 취하에 약세

식약처 “치료 효과 확증할 수 없어”
대웅제약은 2상, 종근당은 3상 진행 중

경기도 용인시 GC녹십자에서 연구원이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GC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지코비딕주’의 허가 신청을 취하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코비딕주는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혈장에 들어 있는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치료제다.
 
7일 오전 11시 30분 GC녹십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85%(6000원) 내린 3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GC녹십자는 지난 4월 30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지코비딕주’를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치료제 허가를 위해선 검증자문단-중앙약사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로 이어지는 세 차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GC녹십자는 첫 관문부터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5월 11일 식약처가 검증자문단 회의를 열어 심사한 결과, 지코비딕주의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4일 GC녹십자는 심사 의견을 수용해 지코비딕주 품목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GC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상용화를 중단했지만 국내에서 대웅제약·종근당 등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날 대웅제약은 ‘코비블록’의 임상 2b상을 완료했다. 종근당은 지난 4월 식약처로부터 ‘나파벨탄’의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윤형준 인턴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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