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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 4200만원대로 상승

전날 새벽 3600만원대까지 하락한 비트코인, 4200만원대 회복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통화 공식 채택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법정통화로 채택됐다'고 밝혔다.[사진 AFP=연합뉴스]
비트코인 가격이 '엘살바도르 법정통화' 호재로 4000만원대를 회복했다. 전날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했다.
 
10일 오전 10시 5분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BTC당 24시간 전 대비 1.31% 하락한 4271만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새벽 비트코인은 3600만원대까지 하락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 기류를 탔고 4000만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이날 오전 소폭 하락했지만 4200만원대로 올라선 상황이다.  
 
전날에는 중남미 빈국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9일(현지시각) 오전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알렸다. 부켈레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의회로 송부해 표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한 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주류 통화 편입이 시행되자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CNBC에 따르면 이 법은 "비트코인을 구속받지 않는 법정통화로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법에 따라 물건 가격은 비트코인으로 명시될 수 있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경우 해외 거주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노동자들이 고질적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송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 10%에 달하는 송금 수수료도 물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엘살바도르는 인플레이션 헤지(회피)가 가능하고 송금 수수료도 없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며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더리움은 24시간 전 대비 0.86% 하락한 299만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300만원대 복귀를 눈 앞에 뒀다.  
 
도지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1.26% 하락한 392원에, 리플은 1.88% 내린 1045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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