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먼저 내면 내 집…'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눈앞
20~30년에 걸쳐 지분 획득
내 집 살며 월세 내는 것은 부담
정부‧서울시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 될 것”
분양받은 집에 살면서 20~30년 동안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내 집 지분을 확보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가 곧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은 분양가의 10~25%만 먼저 내고 내 집의 지분을 취득해 살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지분적립형으로 사면 초기 자금은 최대 1억2500만원(25%)만 있으면 된다. 이후 4년마다 7500만원(15%)씩 내면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 20년 이후부터는 이 집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고 목돈을 내고 지분을 한 번에 취득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이보다 비싼 주택을 구입할 때 30년 상환 방식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이게 전부는 아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지분 적립 기간 동안 잔여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분양가의 25%만 냈을 경우 나머지 지분 75%는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월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후 내 집 지분을 확보할수록 임대료도 줄어드는 구조다. 다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80% 이하로 설정토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라는 제약도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집을 팔 수도 있지만, 공공주택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매각 비용은 분양받은 사람이 보유한 지분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을 처분할 땐 취득한 가격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받고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분적립형 방식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나눠 갚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월세를 내고 살면서 적금을 넣었다가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목돈을 갚아나가는 방식(지분적립형)이 은행에서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한 번에 집을 산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상 서울 전역이 일정 비율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며 “가계 부채 비율을 낮게 관리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은 분양가의 10~25%만 먼저 내고 내 집의 지분을 취득해 살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지분적립형으로 사면 초기 자금은 최대 1억2500만원(25%)만 있으면 된다. 이후 4년마다 7500만원(15%)씩 내면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 20년 이후부터는 이 집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고 목돈을 내고 지분을 한 번에 취득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이보다 비싼 주택을 구입할 때 30년 상환 방식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이게 전부는 아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지분 적립 기간 동안 잔여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분양가의 25%만 냈을 경우 나머지 지분 75%는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월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후 내 집 지분을 확보할수록 임대료도 줄어드는 구조다. 다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80% 이하로 설정토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라는 제약도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집을 팔 수도 있지만, 공공주택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매각 비용은 분양받은 사람이 보유한 지분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을 처분할 땐 취득한 가격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받고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분적립형 방식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나눠 갚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월세를 내고 살면서 적금을 넣었다가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목돈을 갚아나가는 방식(지분적립형)이 은행에서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한 번에 집을 산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상 서울 전역이 일정 비율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며 “가계 부채 비율을 낮게 관리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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