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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정리 나선 거래소 모습에 은행권 “실명계좌 제휴할까?”

업비트 이어 빗썸 등 거래소 코인 정리 줄이어
은행권의 거래소 거리두기 분위기 바뀔 조짐
은행권 관계자 “재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중구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앞으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코인 정리에 나서면서 은행권도 이 부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까지 은행들이 거래소에 실명입출금계좌 발급을 중단한 바 있어, 추가적인 중단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케이뱅크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있어 이 서비스를 계속할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암호화폐 거래소, ‘줄줄이’ 코인 거래 중지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최근 코인에 대한 무더기 거래 중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17일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코인 4종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 코인들의 향후 사업방향이 불투명하고 상장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빗썸은 이 외에도 아픽스(APIX)와 람다(LAMB) 등 코인 2종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투자유의를 공지한 날로부터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지만 큰 반전이 없는 한 투자유의 지정 해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다른 거래소인 포블게이트도 16일 에이아이노믹스(AIM), 이더캐럿(ETCT), 푸드리서치인스티튜트(FRI) 3종의 거래 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지난 11일에는 국내 최대 가상 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페이코인 등 코인 5개의 원화 거래를 18일 중단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에 상폐 코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상황인 데다 금융위원회가 주요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이 다가오고 있어 거래소마다 선제적 코인 정리를 하는 분위기다.  
 

일부 은행 “심사에서 이상 없으면 재계약 이어질 것”

 
은행권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런 움직임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현재 은행 중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코빗)과 농협은행(빗썸, 코인원), 케이뱅크(업비트) 세 곳이다. 다른 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 오다가 최근 거래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발급을 중단했다. 
 
현재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케이뱅크는 거래소와 제휴를 통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제휴가 연장될 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거래소마다 코인 정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은행 자체 심사도 진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엔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새로 만든 가이드라인과 은행에서 만든 추가적인 심사 내용을 기반으로 제휴를 연장할지를 심사하는 중”이라며 “(심사 결과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다. 이상이 없으면 재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이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져, 암호화폐 실명계좌 제휴 연장이나 신규 제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이 TF를 통해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은행의 고의성이나 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기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들은 거래소와의 실명계좌 제휴를 통해 다수의 코인 투자자들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어 면책 기준만 나온다면 실명계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원들은 지난 몇 년간 사모펀드 사태로 영업 확장에 상당히 움츠린 상황”이라며 “코인 투자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국에서 ‘투자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명확한 책임 기준이 있어야 거래소 실명계좌 연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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