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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수술실 CCTV 법’ 통과 가능할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피해 당사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수술실 CCTV 법’ 법안소위 문턱 넘을까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재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23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포함한 총 35건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제1 법안소위에 계류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한 총 3건이다. 지난 4월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관련 법안 심사가 무산된 바 있다.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의 개정안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안 의원은 ‘녹음’까지 강제하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의 개정안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는 자율에 맡겼다.  
 
여권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지난 14일 “유령 수술과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막겠다”며 6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찬반을 지금 굳이 언급하기보다는 조금 더 숙성될 필요가 있다. 신중론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의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사회적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술실에 CCTV를 보급하면 의사들이 소극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지난 18일엔 대한병원 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문을 잇따라 발표하기도 했다. 세계의사회도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론은 ‘찬성’에 힘을 싣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YTN의 의뢰·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78.9%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7.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속에 오늘 법안 소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보공개 청구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오늘 23일부터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가 가능해졌다.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 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2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한 정보공개법의 위임 사항을 담았다.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은 생년월일로 대체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통지 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사유로 비공개하는 경우 그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안내해야 한다.
 
정보공개 수수료는 저장 매체의 변화에 맞게 현실화했다. 오디오·비디오 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기가바이트(㎇)단위로 산정해 1㎇당 800원, 1테라바이트(TB)일 때는 약 82만원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CD 1장의 용량인 700 메가바이트(㎆)를 기준으로 2004년 당시 산정된 5000원을 부과하고 이를 초과 시 350㎆마다 2500원을 가산해온 터라 1㎇당 7500원, 1TB당 약 750만원을 부과했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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