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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바뀌는 정책] ‘규제개선 요청제’로 혁신금융 가속화한다

오는 21일부터 '규제개선 요청제'가 도입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대표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례인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사진 티머니]
 

규제개선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속 방안 길 열려  

오는 2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되는 것이다.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례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른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 개선으로 이어져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4월 처음 도입된 후 2년간 총 13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인가·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유예·면제돼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시험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정부의 전체 규제 샌드박스 433건 중 금융혁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달한다.
 
대표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례는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고도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 인식 결제 서비스'나 소상공인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등이 있다.
 


카드사, 법인회원에 과도한 이익 제공 더는 못 해

지난 1일부터 카드사들이 법인고객 유치를 명목으로 과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대형 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할 필요성에 따른 조치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이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연간 법인카드 이용 총액의 0.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와 기금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등 신용카드사가 카드 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이익이다.  
 
이에 카드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법인 고객 확보에 유리한 지주 계열 카드사나 막강한 영업력을 펼쳐온 대형사는 이미 법인카드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어 크게 달라질 게 없다. 하지만 신규 법인회원을 확보해야 하는 중소카드사들은 얼마나 차별화된 ‘비가격적 요소’를 제시하는지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종전 시장 구도가 그대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외국인 체류 허가, 여권 유효기간 안에서만 머물러야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외국인의 체류 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해 체류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 여권을 갱신토록 조치해왔다.
 
그러나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려다가 불편함을 겪거나 갱신 후 신고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문제가 있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 기간이 일치하도록 이번 대책을 내놨다.  
 
다만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경과 규정을 둬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내년 6월 30일까지는체류 허가 신청인의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해 1년 안에서 체류 허가 기간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 1년 후인 내년 7월 1일부터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잔여 체류 기간 내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해 심사하게 된다.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 외국인, 난민 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은 작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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