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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이슈] 공정위,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취득 승인

“국내 굴착기·횔로더 시장서 경쟁 제한 우려 없어”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원활하게 하는 데도 의의”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34.4% 취득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제뉴인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됐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국내 굴착기·횔로더 등 관련 시장에서 기업 간 공정 경쟁에 해가 될만한 요소가 없다고 지난 19일 판단했다. 두 회사 합산 점유율이 51.2%(굴착기), 66.0%(휠로더)에 이르고 2위 사업자인 볼보와의 격차가 커지는 등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하지만, 공정위는 종합적으로 볼 때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봤다.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은 장기간 수요가 정체된 데 반해 공급은 초과 공급으로 점유율만을 기반으로는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브랜드 간 동질성이 높은 점, 경쟁사 대응능력이 충분한 점, 해외브랜드 수입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사 제품으로 구매 전환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기업 결합 후에도 수입 비중이 비교적 높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도 상당해 가격 인상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과 8개 부품 시장 간 발생하는 수직결합도 살펴본 결과, 경쟁사들의 제품 구매선이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업결합은 러시아·중국·터키·베트남 등에도 신고돼 승인된 상태다.
 
앞서 현대제뉴인은 지난 4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현대제뉴인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건설기계 및 지게차 제조·판매업체다. 현대코어모션과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중국유압법인)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 업체며,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제조·판매업, 건설기계·지게차 엔진 제조·판매업이 주요 사업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경영난을 겪는 두산중공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당 회사가 국내외 건설기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M&A)은 신속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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