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박나래, 돌파구 찾을까…굳은 얼굴로 "개인감정 문제 아니다"
'주사이모' 등으로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가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공식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활동 멈추고 사안 정리에 집중…이후 추가 발언 않겠다"
박나래는 16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문제들로 인해 내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들에서 자진 하차했다.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박나래는 "이 선택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현재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다"며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박나래를 둘러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을 두고 정부에 사태 파악과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1일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환자 및 환자·보호자 요청 때 의사는 방문진료 가능
일반적으로 '왕진'이라고 부르는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방문 진료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 응급 환자 진료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현장 진료 상황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응급 상황이 아니어도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방문 진료는 의사 외에는 할 수 없다. 진료 권한 자체를 의사만 갖고 있어서다.
온라인상에서 자주 보이는 경험담처럼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자체 처방하고, 여러 명에게 줄줄이 영양주사 등을 투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의미다.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등 간호사가 단독으로 집으로 찾아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사 투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또한 의사 처방이나 지도가 있어야 한다.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 행위를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해외 의대를 졸업했다거나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복지부는 해외 의대의 경우 과정 등이 복지부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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