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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바뀌는 정책] 대부업 중개수수료 인하…폐단 줄어들까

금융위원회가 대부중개 수수료를 최대 1%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봇대에 꽂아 놓은 명함식 대출 광고. [중앙포토]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선 최대 1%포인트 인하

오는 17일부터 대부업체가 중개업자에게 주는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최대 1%포인트 내려간다. 높은 중개 수수료를 노리고 대출을 무분별하게 모집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17일부터 대부중개 수수료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리고, 지난달 7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 중개수수료 인하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업을 통해 빌리는 금액이 500만원 이하면 중개인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약 4%다. 500만원 이상이면 500만원 초과 금액의 3%에 정액 20만원을 더한 값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500만원 이하에 대한 수수료율은 4%에서 3%로 낮춰진다.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초과금액 수수료가 3%에서 2.25%로, 정액 수수료도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 대부 중개를 통해 1300만원을 빌리면 중개수수료는 33만원(15만원+800만원×2.25%=33만원)이다. 정액 수수료 15만원에, 500만원 초과분인 800만원에 대한 2.25% 수수료 18만원을 더한 금액인 33만원을 중개료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의사 보조하는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신설

오는 28일부터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한다.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과 함께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부) 방역정책과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하고 동물보건사 제도를 28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안에서 수의사의 지도 하에 동물의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에 민간단체가 발급하던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은 앞으로 농축산부가 담당하게 된다. 농축산부가 인정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2022년부터 발급할 예정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로 민간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으로 변경됐다”며 “일정 학력과 시험 성적 등을 갖춰야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필수 전공 교과목에 ‘동물행동교정학’과 ‘동물행동교정학 및 실습’을 포함하면서 애견 훈련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물행동교정은 동물훈련 분야에서도 중상급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으로 훈련 전공자에게도 오랜 경력과 실습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것이 훈련사들의 주장이다. 한국애견협회 훈련사회와 한국애견연맹 훈련사회는 해당 과목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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