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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앱에선 11만원, 저 앱에선 9만원?”…둘쭉날쭉 ‘숙박비’에 호갱된다

같은 기간·장소지만…플랫폼 따라 가격 천차만별
적게는 2% 많게는 16%…각기 다른 수수료 체계
광고비 지출 더해진 숙박비용→소비자에 전가돼

 
 
결제 수수료가 각기 다른 숙박 애플리케션 '야놀자'와 '에어비앤비'. [사진 각 사]
 
#. 직장인 김수경(33)씨는 여름 휴가를 준비하며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여행 숙소를 예약하려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살피는데 ,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인데도 각각의 비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김 씨는 "처음에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포항 숙소를 예약했다"며 "그런데 해당 숙소 주소를 네이버 지도에 등록하자, 네이버 예약하기가 자동으로 뜨면서 네이버로 예약하면 같은 기간 숙박비가 2만원 저렴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숙소측에 문의하자, "플랫폼마다 수수료가 달라서 측정 금액도 모두 다르다" 며 "에어비앤비 예약을 취소하고 네이버 예약을 다시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김 씨는 "이 같은 정보를 몰랐다면 2만원 손해보는 호갱이 될 뻔했다"고 말했다.
 
숙박 예약을 앱으로 결제하는 시대가 되면서 숙박 예약 플랫폼사의 수수료가 업주는 물론, 소비자의 부담까지 키우고 있다. 먼저 업주는 플랫폼으로부터 떼이는 수수료를 감안해, 비용을 올리게 되고 소비자는 올라간 숙박비 사이에서도 가장 저렴한 비용을 찾아서 예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같은 기간, 같은 장소이지만 어느 플랫폼을 통해 예약했느냐로 더 비싼 돈을 지불하는 '호갱'이 될 수 있다. 실제 여행 예약 플랫폼사들의 수수료율은 다르다. 국내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인 '야놀자'는 6%정도, '여기어때'는 12~15%, '네이버 예약'은 2~3% 수수료를 측정한다. 글로벌 숙박 예약 앱인 '에어비앤비'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숙박업자와 숙박 이용자에게 양쪽으로 수수료를 부가한다. 
 
호스트라고 불리는 숙박업자에게는 3%, 게스트라고 말하는 이용자에게는 14.2% 이하의 수수료를 측정한다. 에어비앤비는 예약 결제 1건 당 전체적으로 14~16% 안팎의 수수료율을 가져가지만, 이 부담을 업주와 소비자에게 나눈 것이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는 수수료를 호스트와 게스트를 분리하지 않고, 한쪽으로부터만 부과하는 방식도 함께 가지고 있다”며 “수수료 외에 광고비와 같은 별도의 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에게 따로 수수료 추가하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로 10만원 숙소를 결제하니 추가 수수료 비용만 1만5530원이 나왔다. [사진 화면캡처]
1박에 10만원인 방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숙박업자가 야놀자로 판매하면 9만4000원, 여기어때로 판매하면 8만5000원 정도를 벌고, 네이버와 에어비앤비로 판매하면 9만7000원 정도를 벌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은 플랫폼에는 같은 기간, 같은 방이어도 애초 판매 가격을 비교적 더 높게 올릴 수 밖에 없다. 또 숙박업주 입장에서는 에비앤비에서 판매하나, 네이버에서 판마하나 수수료율이 비슷해 받는 비용이 비슷하지만, 소비자는 네이버가 아닌 에어비엔비에서 결제할때 추가적인 수수료 12% 정도를 더 내야하기 비용 차이가 생긴다.
 
네이버에서 결제한 소비자는 10만원만 낸다면, 에어비앤비에서 결제한 소비자는 12만원을 내게 된다. 업주 입장에서는 받는 비용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 문의가 들어오는 소비자에게 에어비앤비 결제를 취소하고 네이버로 다시 예약하길 추천하는 까닭이 이 때문이다. 
 
또 숙박업계는 플랫폼사들의 과도한 광고 비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한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플랫폼사에 내야하는 광고비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된다"며 "플랫폼 안에서 수많은 숙박업체끼리 경쟁하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숙박업주가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값비싼 광고비를 지불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광고비 지출 등으로 높게 측정되는 숙박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업계에서 필요한 기능은 없는 '숙박 앱'? 

숙박 애플리케이션에는 성인인증시스템이 없다. 사진은 '야놀자'와 '여기어때' 로고. [사진 각 사]
이외에도 그는 숙박 플랫폼사들이 정작 갖춰야할 기능은 쏙 빼고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김 사무총장은 "용만 챙기고 정작 숙박업에서 가장 필요한 기능은 빠진 것이 현재의 숙박 앱 형태"라며 "광고만할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앱에 가입해서 숙박 예약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 등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앱 입장에서는 회원수를 늘려야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에 신경도 쓰지 않지만, 미성년자 숙박 관련 범죄가 일어나면 결국 처벌 받는 건 숙박업자다"라고 비난했다.
 
반면 숙박 앱 관계자들은 숙박업계와 상생을 꾀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 숙박 애플리케이션 관계자는 "수수료에는 CS운영 및 마케팅 비용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라며 "예약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현장 결제에만 익숙하던 숙박업주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어쩔 수 없는 운영 비용"이라고 말했다.
 
야놀자 관계자는 "최소 광고비는 1만9600원이고 최대 광고비는 300만원이며, 과도한 광고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입지별로 광고비를 다르게 받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떨어진 피해지역 업주들의 광고비를 환급하거나 인하하는 등 제휴점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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