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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길' 열리나…DLF 징계 취소 '승소'

손 회장, 행정소송 1심 승소…법원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금감원 "법원 판결 존중…판결문 보고 항소여부 결정"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지주회장 연임 등 금융권 취업 제한 족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는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상품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고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융기관에 기준이 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소송은 내부 통제에 관한 내부 규정에서 흠결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가 법리를 오해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5가지 징계 사유 중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부분은 법리에 비춰 타당한 제재 사유라고 인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손 회장에 대한 이번 판결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 비슷한 근거로 다른 금융사 CEO들에 대해 내린 제재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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