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바뀌는 정책] 모르는 복지혜택, 국가가 먼저 알려준다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도입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시행 방안이 담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재산·경제상황 등 인적정보와 사업별 기준 정보를 토대로 지원 가능한 급여를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가족·기초연금·장애인 연금·장애(아동)수당 등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한다. 내년에는 전 국민으로 가입 가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이번 시행령에 신청자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나 전국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기관·업무범위·처리가능자료·정보범위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사회서비스 기관의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기관의 범위도 광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으로 규정했다.
제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도 개편한다. 보기 쉬운 화면 구성과 함께 ‘나의 복지현황(가칭 복지지갑)’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한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며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상담·교육·진로 등 지원
기존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꿈드림으로 연계됐다.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파악과 지원은 어려워, 사실상 사각지대로 내몰려 왔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초·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사전 동의가 없어도 이들의 정보가 지원센터로 자동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는 사후에 진행한다.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청소년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적지원체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더라도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시행 전부터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오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대학에 진학한 학교 밖 청소년은 2017년 616명에서 지난해 1506명으로 2.4배 증가했다. 이 기간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은 8571명에서 1만856명으로 26.7%, 학업에 복귀하거나 사회로 진입한 비율은 31.1%에서 38.5%로 각각 증가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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