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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또 반박'…교보생명-어피니티, 이틀째 판결문 공방

전날 이어 7일에도 ICC판결문 해석 엇갈려
서로 승기 잡았다 주장… 향후 어피니티 측 소송 준비 전망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 교보생명]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 싱가포르투자청)간의 풋옵션(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분쟁과 관련, 지난 6일 판결문을 내놓은 가운데, 양측의 해석싸움이 치열하다.  
 
양측은 전날 입장문 발표 이후 다음날인 7일에도 서로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자료를 내며 풋옵션 분쟁의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교보 측 "풋옵션 매매대금 청구 기각… 신 회장의 승소" 

 
교보생명은 이날 ICC 중재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핵심 쟁점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40만9000원 풋옵션 행사’ 주장이 전부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분쟁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안한 풋옵션 가격을 신 회장 측이 거부하며 결국 ICC 중재를 받기 이르렀다.  
 
이어 지난 6일 중재 결과가 나왔지만 양측은 판결문 해석을 달리하며 서로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ICC중재 승소’ 주장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 "어피니티 측은 중재판정부가 주주간 계약 풋옵션 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인정한 부분을 거론하고 있으나, 중재의 핵심 쟁점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였고 이것은 전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풋옵션 조항 효력에 대한 공방은 ICC 중재에서 다뤄진 여러가지 내용 중 하나였을 뿐, 핵심 쟁점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주장이었다"며 "이를 중재판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풋옵션 가격을 산출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에 대해 ICC 중재판정부가 판단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판단을 보류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격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이 부풀려 산출했다고 보고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차 공판을 마쳤고 2차 공판은 이달 10일로 예정됐다.  
 
또 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법률비용을 부담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비용 부담은 승패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피니티 "판결문에 '신 회장 패소(losing party)했다'고 판시"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이 제시한 ICC 판결문 원문.[사진 어피니티 컨소시엄]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은 즉각 반박자료를 냈다. 특히 판결문 원문을 공개하며 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 측이 패소했다는 뜻의 'losing party'라는 표현을 썼음을 강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은 반박자료를 통해 "ICC 중재판정부는 이번 분쟁에 대해 신창재 회장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발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중재 비용 전부 및 변호사비용 50% 부담, 그리고 신회장 본인 비용 전부 부담을 명함으로서 신회장이 패소 당사자(losing party)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은 양측간 판결문 해석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풋옵션 행사 매매대금'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 
 
ICC 중재판정부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신 회장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당장 주식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은 "ICC 중재판정부는 사전 절차가 모두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단계인 FMV(적정시장가치) 적정성에 대한 판단 내지는 그에 기반한 주식 매수를 판정할 수 없다고 봤다"며 "먼저 가치평가 절차를 이행하는 게 순서라고 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로서는 이러한 중재 판정의 취지에 따라 추후 절차를 진행해 풋옵션 거래를 종결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은 이번 중재에서 손해배상금을 요청한 적이 없다. 향후 풋옵션 가격 결정에 따라 청구할 손해배상금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라며 "신 회장의 계약 위반이 확정된 지금, 위반 상태가 계속된다면 투자자들이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향후 계약이행청구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측에서 소송 등의 행위가 있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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