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페이, 금융당국에 '백기'…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 중단
금융당국, '금소법 위반' 이유로 핀테크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 중단 권고
카카오페이, 6개 손보사와 진행하던 차보험료 비교서비스 중단키로 결정
카카오페이가 6개 손해보험사와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플랫폼 보험 비교 서비스에 대해 '중개'라는 결론을 내리며 카카오페이 측이 서비스를 전격 중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하나손보, 악사손보, 캐롯손보와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인 9월24일까지만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는 셈이다. 기존 손보사 6곳과는 배너광고 형태로 제휴를 유지한다.
그동안 보험소비자는 카카오페이 내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하면 6개 손보사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보험소비자가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입을 진행하는 식이었다. 카카오페이는 계약이 체결되면 건당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이달에는 제휴사들과 함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2만원의 캐시백을 돌려주는 혜택도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7일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고 금소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상황이 달라졌다. 금소법상 금융 상품 추천 및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얘기다.
카카오페이는 이 서비스를 KP보험서비스라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진행해 직접 중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9일 진행된 핀테크 간담회에서 금융위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핀테크업체들은 중개 관련 서비스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카카오페이도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실시해 왔다"며 "금번 지도 사항에 대해서도 금소법 계도기간 내에 금융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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