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UP l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서 사실상 승리…실리 챙겼다
신창재-어피너티간 ICC 중재 결과, 거액 배상책임서 벗어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PE, 싱가포르투자청)과의 풋옵션(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지난 6일 진행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의 결과를 해석하면 사실상 ICC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측은 중재판정부 결과에 대해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신 회장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 행사가격 40만9000원이 신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양측의 분쟁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제안한 풋옵션 가격을 신 회장 측이 거부하며 결국 ICC 중재를 받기 이르렀다.
이번 중재의 핵심은 40만9000원의 풋옵션 가격을 신 회장이 거부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신 회장 측은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통해 풋옵션 가격을 부풀려 산출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와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중재 결과로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을 재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 권리는 유지했지만 40만9000원보다는 낮은 가격에 풋옵션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승소와 패소’라는 개념을 떠나 신 회장이 이번 ICC 중재로 실리를 챙긴 셈이다.
다만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이 가격 재협상 후 신 회장에게 풋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완벽한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 회장은 당장 거액의 배상책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재무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향후 계약이행 청구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