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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DOWN l 정몽진 KCC 회장] ‘계열사 신고누락’ 혐의로 정식재판 회부

정 회장 측, 혐의 부인 “고의 없었다”

 
 
정몽진 KCC 회장. 사진 KCC
 
정몽진 KC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보고하면서 차명회사와 친족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고의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KCC 납품업체 등 10개 기업에 정보를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이 정 회장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는데, 이후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23명의 친족에 대한 사항을 현황 자료에서 뺐고 친족 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 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계속해서 자료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동의한다”면서도 “적용법조는 고의가 전제돼야 유죄가 인정되는데, 정 회장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상황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변명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정 회장을 재판에서 신문하겠다고 맞섰다. 정 회장 측은 “진술서는 법률상 문제에 책임을 지겠다는 통상적인 진술서일 뿐 자백이 아니며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3명의 증인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검찰 증거에 대한 조사와 장 회장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정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2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정 회장 측 증인 3명의 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후 한 날을 잡아 정 회장을 신문한 후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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