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1주택 종부세 ‘부부공동→단독명의’ 오늘부터 변경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단독명의’ 변경 가능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6만4000가구에 이날부터 30일까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를 공동명의로 낼지 단독명의로 낼지 선택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14일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 1주택자는 15만8000가구이며, 이 중 40%가 공동명의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가구는 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단독 명의 1주택 가구(11억원)보다 높아 종부세를 덜 내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단독명의 1주택 가구와 달리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주택 보유 기간이 긴 60세 이상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로 내는 종부세가 단독명의보다 더 높아지는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인 것처럼 세금을 낼 수 있게 바뀌었다. 실제 명의는 바꾸지 않고, 세금만 단독명의처럼 내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을 10년 넘게 보유한 60세 이상 부부의 경우 공시가격이 13억1000만원 이상이면 단독명의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 코너(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간이세액계산)에서 계산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급등하면서 종부세 세수는 작년보다 30%(1조5162억원) 늘어난 약 6조63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 고심…민주당 TF 첫회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당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당·정은 위드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 방역과 민생, 경제 대응에 함께 나서도록 하겠다”며 “특위와는 별개로 민주당에 위드 코로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위드 코로나 TF 첫 회의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위드코로나 전환 시기를 10월 말에서 11월로 특정하고 이를 위한 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현행 방역지침 철회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영업시간 제한 및 인원 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지침의 철회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의 전환 ▶전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 철폐 등을 요구했다.
산업부, 친환경 위한 ‘나노융합 얼라이언스’ 발족
나노기술은 원자·분자·초분자 물질을 합성하고 제어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혁신 기술이다. 이에 친환경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고 빅3 신산업(반도체·바이오·미래차)을 육성하는 핵심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나노기술의 성과를 산업계의 신제품 아이디어와 연결해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나노융합2020사업’를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이 사업에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437억원이 투자됐고, 정부 투자액 대비 490%인 사업화 매출액 7050억원, 사업화 성공기업 51개, 사업화 제품 85건, 특허 출원 426건‧등록 191건, 고용창출 740명 등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산업에 생산유발액 1조500억원과 부가가치유발액 4000억원, 취업자수 2750명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됐다. 참여 기업들은 사업화기간을 기존 56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성과로는 지원과제 93개 중 95%가 소부장 관련으로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한국형 뉴딜, 탄소중립 등의 정부정책과도 연계된 성과를 도출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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