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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점거 농성에 노조는 파업권까지 확보, '업친 데 덮진 현대제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에 쟁의대책위원회 전환
일각선 “점거 중단 가능성” 전망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등이 9월 30일 오후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회사 설립 중단과 조합원의 정규직 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현대제철 5개 지회(이하 현대제철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고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현대자동차 등 현대자동차그룹 내 회사들이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만큼, 주 2회 교섭으로 속도감 있게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여기에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8월 23일 이후 두 달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현대제철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미 현대제철 노조가 지난 6~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됐기 때문에, 이 노조는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파업에 벌일 수 있는 상태다. 현대제철 노조 측은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당장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최악의 경우 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대제철 노조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사들이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 2회 교섭으로 속도감 있게 임금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7월 말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해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에 성공했으며, 기아 노사는 지난 8월 말에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해 10년 만에 무분규 타결을 이뤄낸 바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9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경영성과에 따르면 공정분배 300%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현대제철 노사 간 입장차가 있는 분위기다. 현대제철 노사가 14일 9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 이날 교섭에서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제센터 점거 중단 가능성 없나  

 
현대제철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현재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본사 직접 채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조의 통제센터 점거는 두 달째 지속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직원들은 지난달 16일 호소문을 내고 “노조가 점거 중인 사무공간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임시 사무공간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업무공간이 아닌 공간에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원활한 업무 진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과도한 추가 근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호소문에 앞서 지난 8월에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비정규직 노조의 통제센터 퇴거를 결정했다. 현대제철 측이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회사 측의 승낙 없이 통제센터를 출입하거나 이를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비정규직 노조의 퇴거를 결정했음에도, 불법 점거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 이들 노조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벌이고 이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로 집결한다고 예고한 상태라, 20일까진 통제센터 점거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비정규직 노조 일부에선 통제센터 점거 중단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법원의 퇴거 명령 이후 점거 중단에 대한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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