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더 깐깐해진다…5대 은행 "전세값 상승분 만큼만 대출"
1주택자 대면 심사·실수요 한도로 과잉대출 막는다
전세 신규 계약은 보증금 80%까지 전세대출 제공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향후 전세자금대출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105조2127억원)보다 올해 10월 14일 기준 121조9789억원으로 15.94% 늘었다. 오는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들은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주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2억원 올랐다면 세입자가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의 80%인 5억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오른 금액인 2억원까지만 추가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증액 범위 이내 대출 방안을 지난달 29일부터 도입했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하면서 갱신 한도를 증액 범위 이내에서 운영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해당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세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전처럼 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을 제공한다.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전셋값을 내고 입주 3개월 이내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잔금을 이미 치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본인 자금으로 전셋값을 마련하고도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을 막기로 했다.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 심사를 통과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면 대출을 통해 대출 심사를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음주에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당국은 차주별 DSR 규제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셋값을 증액 범위 이내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통해 과도한 투자 수요를 방지함과 동시에 실수요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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