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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회장 1주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논란에 웅크린 2개월
- “이재용 경영 전면 나서야” vs “경영권 행사 부적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회장 경영 활동, 취업제한 위반 아니라는 입장 밝혀

10월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1주기를 기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대한 찬반 목소리고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가석방 신분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월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대내외 경영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석방 당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방문해 경영 현안을 보고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대외 일정은 없었다. 지난달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향후 3년간 청년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고 약속하는 등 삼성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정이 전부였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내외 경영 활동을 자제한 것은 취업제한 논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석방 신분으로 내년 7월 형 집행 완료 때까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이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 등은 9월 1일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 현안을 보고 받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했다”며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대해 “취업이라 보긴 어렵지 않으냐”며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며 사실상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취업제한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다.
반도체 경쟁 심화에 '이재용 역할론' 부상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인 대만 TSMC는 미국과 일본 등에 100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해 파운드리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삼성은 이 부회장의 미국 출장 지연 등으로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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