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위 "씨티은행 소매금융 철수 인가 사항 아냐"…소비자 보호 조치명령
- 당국 "기업금융 남아 있어 은행업 폐업으로 보기 힘들어"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결정이 당국의 인가사항은 아니라고 전했다.
은행법 55조에 따르면 은행업 폐업의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요 영업대상을 기업고객으로 축소해 은행 업무를 지속하는 만큼 이번 씨티은행 조치가 은행업 폐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대출채권, 유가증권, 파생상품, 신탁 등 주요자산 총액 68조6000억원 중 기업금융부분은 69.6%를 차지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은행법은 폐업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은행의 영업 부문 매각 여부, 시점 등은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씨티은행에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조치명령 발동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조치명령권 발동은 처음이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앞으로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 영업 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 계획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한 뒤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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