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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연말까지 대출금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실수요 대출재원 마련 포석

 
NH농협은행 본점 [연합뉴스]
 
NH농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의 가계대출을 받았다면 올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28일 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 고객의 상환부담 경감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금의 일부 및 전액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농협은행은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탓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대출 영업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포석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환된 대출 재원은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들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은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로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의 정책성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인호 기자 kong.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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