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IRP와 연금저축, 차이점 알고 가입하라”
세액공제 한도는 IRP, 공격투자는 연금저축이 유리

#사회초년생인 B씨는 올해 첫 연말정산을 맞이한다. B씨는 향후 은퇴 시점까지 투자 기간이 길며,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데 IRP와 연금저축 중 어느 상품이 자신에게 더 알맞을지 알고 싶다.
A씨와 B씨처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담은 ‘금융꿀팁’ 자료를 공개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IRP는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은 70% 투자한도가 적용된다. 일부인출은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 재난,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일정 사유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부인출이 자유롭다. 다만 인출할 때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세제상 불이익이 있다.

B씨는 연금저축이 더 적합하다. IRP는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선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어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아울러 IRP간 또는 연금저축간 갈아타기는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또는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처럼 서로 다른 상품간 이전하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반드시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이전 신청해야 한다.
IRP-연금저축 간 이전 가능 요건은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 이체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한 번에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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