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사업 문턱 낮췄다…외국인 지분 절반 넘어도 허용
일부 기업 대상 외국인 지분 49% 제한 폐지
과기정통부 “특화망 활성화, 투자 촉진할 것”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지분 제한이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일반 기업이 직접 5G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문이 넓어졌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특화망은 일반 기업이 자기 사업에 따라 특정 공간에 구축할 수 있는 맞춤형 네트워크다. 주로 스마트공장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에 구축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처럼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도 주파수를 받아 5G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는 기업이 5G 특화망 사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 특화망을 운영하는 기업의 지분을 49% 초과해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규제를 특화망을 이용하려는 일반 기업에겐 완화한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일반 기업이 특화망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화망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공개한 3가지 특화망 사업자 유형 중 '수요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유형2)에 한정해 적용된다. 자가망 형태 사업으로 현행 규제강도가 크지 않은 유형1(수요기업이 자가망 설치)과 유형3(제3자가 기간사업통신자로 등록)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유형2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인수·합병(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면제 기준을 지난해 기준 매출액 300억원 미만에서 800억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화망은 일반 기업이 자기 사업에 따라 특정 공간에 구축할 수 있는 맞춤형 네트워크다. 주로 스마트공장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에 구축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처럼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도 주파수를 받아 5G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는 기업이 5G 특화망 사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 특화망을 운영하는 기업의 지분을 49% 초과해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규제를 특화망을 이용하려는 일반 기업에겐 완화한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일반 기업이 특화망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화망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공개한 3가지 특화망 사업자 유형 중 '수요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유형2)에 한정해 적용된다. 자가망 형태 사업으로 현행 규제강도가 크지 않은 유형1(수요기업이 자가망 설치)과 유형3(제3자가 기간사업통신자로 등록)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유형2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인수·합병(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면제 기준을 지난해 기준 매출액 300억원 미만에서 800억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