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5G 특화망 사업 문턱 낮췄다…외국인 지분 절반 넘어도 허용

일부 기업 대상 외국인 지분 49% 제한 폐지
과기정통부 “특화망 활성화, 투자 촉진할 것”

지난 2일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연합뉴스]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지분 제한이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일반 기업이 직접 5G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문이 넓어졌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특화망은 일반 기업이 자기 사업에 따라 특정 공간에 구축할 수 있는 맞춤형 네트워크다. 주로 스마트공장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에 구축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처럼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도 주파수를 받아 5G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는 기업이 5G 특화망 사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 특화망을 운영하는 기업의 지분을 49% 초과해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규제를 특화망을 이용하려는 일반 기업에겐 완화한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일반 기업이 특화망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화망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공개한 3가지 특화망 사업자 유형 중 '수요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유형2)에 한정해 적용된다. 자가망 형태 사업으로 현행 규제강도가 크지 않은 유형1(수요기업이 자가망 설치)과 유형3(제3자가 기간사업통신자로 등록)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유형2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인수·합병(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면제 기준을 지난해 기준 매출액 300억원 미만에서 800억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공개매수가 상향 없다더니” MBK 말 바꾸기 우려하는 이유

2커지는 ‘입시 불확실성’…혼란 빠진 ‘대입 전형 계획’

3“사기당한 오토바이 정비소에서 창업 기회 엿봤죠”

41139회 로또 1등 13명…당첨금 각 21억원

540년 수명 다한 고리원전 3호기…재가동 심사한다는 데

6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뤄지나

710대 여고생 살해 남성 구속…”피해자와 모르는 사이

8이스라엘군 공습으로 확전 우려 레바논…각국 철수 명령 이어져

9매년 0.33일씩 늦어지는 단풍 절정기… 2040년이면 11월에 단풍 구경해야

실시간 뉴스

1“공개매수가 상향 없다더니” MBK 말 바꾸기 우려하는 이유

2커지는 ‘입시 불확실성’…혼란 빠진 ‘대입 전형 계획’

3“사기당한 오토바이 정비소에서 창업 기회 엿봤죠”

41139회 로또 1등 13명…당첨금 각 21억원

540년 수명 다한 고리원전 3호기…재가동 심사한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