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기업 대상 외국인 지분 49% 제한 폐지
과기정통부 “특화망 활성화, 투자 촉진할 것”

특화망은 일반 기업이 자기 사업에 따라 특정 공간에 구축할 수 있는 맞춤형 네트워크다. 주로 스마트공장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에 구축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처럼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도 주파수를 받아 5G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는 기업이 5G 특화망 사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 특화망을 운영하는 기업의 지분을 49% 초과해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규제를 특화망을 이용하려는 일반 기업에겐 완화한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일반 기업이 특화망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화망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공개한 3가지 특화망 사업자 유형 중 '수요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유형2)에 한정해 적용된다. 자가망 형태 사업으로 현행 규제강도가 크지 않은 유형1(수요기업이 자가망 설치)과 유형3(제3자가 기간사업통신자로 등록)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유형2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인수·합병(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면제 기준을 지난해 기준 매출액 300억원 미만에서 800억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린·이수, 11년 만에 이혼…"절차 마무리 중"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린·이수, 11년 만에 이혼…"절차 마무리 중"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본회의 올라간 노란봉투법…여야 필리버스터 ‘정면 충돌’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세금 0원에 150억 환차익 ‘잭팟’…유럽 빌딩 투자했더니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압타바이오, 급성신손상 예방약 내년 기술이전 자신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