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반
현역 병사 통신비 20% 할인…SK텔레콤·LG유플러스 이어 KT도 ‘Y군인 혜택’ 출시
- 월 8만원 요금제 쓰면 6만4000원에…입대일 이후 24개월간 혜택 받아
선택약정·결합·복지 할인 중복 적용…‘Y군인 요금제’와는 중복 안돼

SK텔레콤·LG유플러스에 이어 KT도 현역 병사를 위한 요금할인 혜택을 3일 출시했다. 현역 병사의 통신요금을 매월 20% 할인해주는 ‘Y군인 혜택’이다. 육·해·공군, 해병대, 의경, 카투사, 상근예비역, 대체역 등 의무복무 중인 현역 병사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입대일 30일 전부터 가입할 수 있고, 입대일 기준 24개월간 혜택이 제공된다.
적용 대상 요금제는 KT의 모든 5세대(5G)와 4세대(LTE) 이동통신 요금제다.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결합할인, 복지할인 등 다른 혜택과 중복해 이용할 수 있다. 통신요금이 월 8만원이라면 Y군인 혜택(1만6000원)과 선택약정 할인(2만원)을 받아 4만4000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단 결합·복지할인을 이미 받고 있다면, 이를 먼저 적용한 뒤 Y군인 혜택 20%를 할인받는다.
KT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군인 대상 요금제 ‘Y군인 요금제’를 사용하는 현역 병사는 다른 요금제로 변경한 뒤 Y군인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가입 신청을 할 때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입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간부, 사회복무요원은 가입할 수 없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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