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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 금융대책으로 역부족…주택정책 공조 필요”

보험硏 "주택가격 조정 없이 가계부채 조정된 사례 없어"
"한은·금융위·금감원·기재부와 함께 국토부도 책임 있어"

 
 
14일 보험연구원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가격 조정이 있어야만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은 총재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계 부채 문제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동반되고,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 부채 조정에 선행하므로 가계부채 대응은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면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의 주된 근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주택가격 조정 없이 가계부채가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가계부채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 불안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가계 및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가계부채 수준이나 주택가격 자체에 대한 억제보다는 미시·거시 건전성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현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190.6%로 OECD 주요국 중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됐기에 금리 상승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윤 연구위원은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 사례를 볼 때 가계대출 수준이나 주택가격 그 자체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대한 점검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LTV, 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미시 건전성 규제만으로는 시스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며 “이미 가계부채 수준이 커지고 주택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소비와 경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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