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대출 나온다”…제도권에 성큼 다가선 암호화폐, 과제는?
4대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수리 완료…제도권 편입 수순
업비트 '람다256', 빗썸·코인원·코빗 '코드'로 시스템 마련 박차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 모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치면서, 비트코인이 제도권 편입에 한발 더 다가섰다. 여기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비담대’ 대출이 등장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4대 거래소는 역시 비트코인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자금세탁 문제 해결을 위한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Travel rule)’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비담대 ‘블루’, 비트코인 맡기면 현금 빌려준다
'블루'는 해외 암호화폐 투자사 6~7곳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델리오의 대부업 자회사가 실행하는 연계대출상품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50%로 만약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는다면 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연이자율은 16%로 별도의 개인 대출 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에서도 원화 혹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렌딩’ 서비스는 운영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에 따르면 “렌딩은 고객이 비트코인을 맡기면 이더리움 등을 빌려주는 서비스”라며 “외부업체를 통해 중개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빅4(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로서의 전문성 강화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내년 3월까지 ‘트레블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NH농협은행은 실명계좌 거래를 맺은 빗썸과 코인원과 트래블룰 시스템에 대해 코인 입출금 중단을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수리가 되면 유예기간을 둔 후 적용하는 '조건부'로 협의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소에 부여한 규제다.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들의 신원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거래소에서 외부로 코인을 100만원 이상 출금하면 거래소는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자금세탁 방지(AML)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인재 채용‧모니터링 강화로 트래블룰 마련 잰걸음
빗썸은 외부 인력이 주축이 되는 투자자보호위를 신설해 임직원의 코인 상장 관련 비위행위, 특금법 위반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준법활동을 관리·감독받을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기존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대규모 인재 채용에 나섰다. 코인원은 지난 18일 개발자와 자금세탁방지(AML) 등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 등 100여명을 신규채용한다고 밝혔다. 개발 직군은 전 직장 총 보상 대비 150% 인상 등 파격적 채용 조건을 내걸었다.
두나무는 올해 100억원을 투자해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를 설립했다. ‘업비트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센터’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교육과 연구, 암호화폐 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상담 등을 진행 중이다. 업비트 측은 정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빗은 가상자산 업계 분석 리포트인 ‘코빗 리서치’를 발행하며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한다. ‘코빗 리서치’는 월 1회 이상 발송 예정이며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에게도 무료로 배포된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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