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5년만에 다시 총파업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물류대란 우려
25일부터 3일간 총파업 돌입
정부 ‘자가용 화물차 허용’ 등 비상대책 가동

이번 파업의 영향으로 컨테이너 운송 등 분야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컨테이너를 내륙으로 나르는 국내 화물차의 상당수가 화물연대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요소수 품귀 현상에 화물차 노동자들의 총파업까지 겹치면서 연말 국내 물류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전국 총파업에 나섰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기, 강원, 경남, 광주, 대구·경북 등 지역본부 거점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화물연대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가지다.
이 가운데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것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이후 지난해 1월부터 컨테이너·시멘트부문에 한정돼 시행했지만, ‘일몰제’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사라진다.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최저가 운임경쟁 등으로 이전의 열악한 환경으로 돌아가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해당 제도의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다. 또 전체 화물자동차 41만대 중 약 2만6000대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에 한정돼있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국내·외 물류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대책에 포함됐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5일부터 27일까지 영업행위가 가능하다.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는 운휴차량을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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