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료 요구는 이중과금” vs “넷플릭스도 망 이용자, 사용료 내야”
넷플릭스 “이용자, CP 둘 다 비용 내면 이중과금”
조대근 교수 “CP도 ISP 이용자…누가 요금 대신 내나”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용자들이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이미 비용을 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트 전송부문 디렉터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ISP가 넷플릭스에 부과하는 망 사용료는 이중과금”이라고 단언했다.
한국 이용자들이 ISP에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비롯한 콘텐트사업자(CP)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볼머 디렉터는 “이용자들은 콘텐트 전송을 위해 이미 ISP에 요금을 내고 있다”며 “만약 CP들이 해외에서 콘텐트를 가져오려면 트래픽과 비용이 늘어 결국 이용자가 느끼는 콘텐트 속도도 느려질 것”이라고 했다.
볼머 디렉터는 한국에서 넷플릭스 사용량이 늘어난 만큼 넷플릭스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의 광대역망은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사용량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스트리밍에 필요한 트래픽은 초당 3.6Mb 정도인데, 한국에선 이용자들이 200Mb인 초고속망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용자가 ISP에 콘텐트를 요청하면 그때 ISP가 콘텐트를 전송하는 것”이라며 “CP가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ISP의 망에 콘텐트를 강제로 밀어 넣을 순 없다”고 했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가 ISP에 망 사용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ISP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때문”이라며 “넷플릭스는 국내 ISP로부터 받는 서비스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대근 교수 “넷플릭스도 ISP 이용자…망 사용료 지불해야”
조대근 교수는 “개인과 CP 모두 ISP 이용자”리며 “이용자들은 이용목적에 맞는 요금을 내고, 어떤 이용자도 통신 상대방을 위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망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망 중립성은 ISP가 사용자에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개념”이라며 “ISP는 망 접속 자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고, 당사자인 SK브로드밴드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있어 마음대로 접속망을 끊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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