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탓'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2만4000여명…전체의 5%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49만4000여명…전년比 40%↑
고령자 등 재산기준 피부양자 탈락자, 내년 6월까지 50% 경감
올해 재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49만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은 약 2만40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보험 혜택만 받고 있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11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부터 신규 적용한 결과, 49만4408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 전체 피부양자(1846만명)의 약 2.7% 수준이다.
당초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재산과표 변동자료(매매·상속 포함)로 인한 상실자는 전체 피부양자 제외자의 4.8%인 2만3756명이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자격을 잃는 경우는 이보다 적은 것으로 건보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재산 기준을 못 맞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은 실거래가로 따져 19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만741명이 재산과표 변동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것과 비교하면 재산 증가 요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39.4%(6715명) 늘었다.
재산과표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4.8%)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인 42만5896명(86.1%)은 사업소득 등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의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도 9%(4만4756명)에 달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 중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경감 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잃은 사람으로,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이다. 내년 7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되는데, 해당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공인호 기자 kong.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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