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운행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매연저감 미장착 운행 제한
정부가 오늘(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평상시보다 강화해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시행됐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 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통해 2만5800t의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2차 계절관리제 시행 당시 목표(2만3784t)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 정지와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내년 2월까지 8∼16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정지하며, 3월 운영 계획은 2월말 결정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확대한다. 매연저감장치 장착신청차량과 장착불가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이들 차량은 2차 계절관리제 시행 당시에는 운행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계절관리제에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부산 등 6개 특·광역시는 운행 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과태료 부과 제외)을 시행할 계획이다.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하는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60%까지 늘려 지난해(41%)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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