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株 사면 돈 번다더니…현실은 기업마다 ‘천차만별’
무증 발표 하루 뒤 씨앤투스성진 29%↑…딥노이드는 11%↓
유증과 달리 신규 자금 조달 없어…기업가치 상승 효과도 無
최근 무상증자를 한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고 있다. 무상증자는 통상 ‘공짜주식’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의 유입을 불러와 주가 급등을 동반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실제 기업가치엔 영향을 주지 않는 데다 단기 주가 변동성만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11월 한 달간 무상증자를 공시한 기업은 총 10곳이다. 종속회사(THT디벨롭먼트)의 증자를 공시한 대우건설을 제외하면 남은 9개사는 전부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잉여금(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일부를 자본금으로 옮기기 위해 신주를 발행, 기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증자 방식이다. 주주 입장에선 ‘공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라, 무상증자 결정은 해당 기업 주주가 되려는 매수세와 주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마스크 제조업체 씨앤투스성진은 지난달 25일 보통주 1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를 공시한 당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 올라 상한가를 찍었다. 이후 이달 1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무상증자 공시 후 현재(3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67.4%에 달한다.
무상증자 결정한 딥노이드, 주가 상승 하루도 못 가
의료 인공지능(AI) 솔루션 전문기업 딥노이드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11월 22일 무상증자 발표로 장 중 한때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23.1% 급등했지만, 오후부터 빠르게 하락 전환돼 상승분 모두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다. 당일 종가는 전날보다 0.11% 오른 4만6400원이었다. 무상증자 발표 효과가 하루도 못 가고 식은 셈이다.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영향도 기업마다 천차만별이었다. 권리락일은 무상증자가 이뤄질 때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시기로, 신주배정일 하루 전날을 가리킨다. 통상 권리락일이 지나면 무상증자로 늘어난 주식 수를 고려해 현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데, 이때 주가가 저렴해진 것 같은 착시효과가 생겨 매수세 유입과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 효과로 비즈니스온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82% 급등했다. 같은 달 29일이 권리락일이던 제노코 주가도 당일 상한가를 찍었다. 반면 쿠콘은 권리락일(11월 18일) 주가 상승률이 0.9%에 그쳤다. 11월 25일에 나란히 권리락일을 맞이한 디케이앤디와 NHN한국사이버결제는 오히려 주가가 11.74%, 6% 각각 하락했다.
장기적 주가 상승 재료로 인식하면 안 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상증자는 기업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회계상의 변화일 뿐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며 “유상증자처럼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나 업황, 성장성을 면밀히 따져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보유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무상증자를 반기는 경향이 있는데, 시총 변화 없이 보유주식 수가 증가하면 결국 자신이 가진 주식 1주당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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