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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집주인, 전셋값 5%만 올리면 1년 실거주 인정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내년 말까지 체결된 계약 한정
양도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 중 1년 인정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 대해 2년 실거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1년을 인정해주는 등의 신규·갱신계약 임차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말한다.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기존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건으로만 한정한다.
 
실효성에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실제 신규 계약은 현재 전셋값 시세와 차이가 크거나, 인상 폭을 5% 이하로 하는 자율계약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경우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데, 이마저 공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로 제한된다. 전·월세 시장을 주도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게 되고, 임대차 3법 등 정책 방향은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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