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DSR 강화로 대출 제한 받는 개인, 전체 인구 1/10 넘어
강민국 의원 “대출규제 강화에 실수요자 ‘대출절벽’ 몰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개인별 DSR 규제로 인해 대출 제한을 받을 차주가 기존 대출자의 29.8%에 달할 전망이다.
NICE평가정보가 밝힌 9월 말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90만명으로 이중 대출액 1억원이 넘는 593만명이 그 대상이다. 올해기준 국내 인구가 5174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1/10을 넘는 수준이다. 총 대출액 2억원을 넘는 차주는 13.2%로 약 263만명이다.
지난 10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 대해 차주단위 DSR 2단계(40%) 규제가 적용된다.
만약 차주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내년부터 DSR 40%를 적용 받아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 대출액이 제한된다. 제2금융권에선 연간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평균에 가까운 ‘보편적 차주(NICE 신용평점 840∼880점, KCB 신용평점 796∼845점)’가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30년만기 분할상환, 변동금리 조건으로 빌렸을 때 연간 1255~1400만원(월 105~120만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 상태에서 내년 강화되는 DSR을 적용 받으면 상한까지 남은 원리금이 200~300만원에 불과해 신용대출 1000만원도 받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를 연령 분포별로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60대 이상이 16.1%, 20대 이하가 4.8%로 나타났다. 두 연령대가 총 20%, 124만명에 달한다. 이들 연령대는 30~40대 등 타 연령에 비해 소득이 적은 편이라 추가 대출이 아예 불가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국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로 인해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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