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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환급'…내년 6월까지 연장

“11월 말까지 조기상환하면 이달 말 환급 예정”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이벤트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사진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당초 연말에 종료 예정이던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이벤트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금공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면 납부했던 수수료의 70%를 환급해 준다.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중도상환 시점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하며, 여유자금을 활용해 상환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정책모기지나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로 보금자리론을 갚거나 담보주택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된다.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공사는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할 예정이다. 자동이체를 하지 않는 고객은 조기상환 시 공사 콜센터로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은 약 1만2000명, 환급금액은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0만원 수준으로 총 1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조기상환한 고객에게는 이달 말 수수료를 환급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12월 중 조기상환한 고객은 내년 1월 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상환수수료 지원금 지급일정.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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