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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포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 금융주간사 선정 놓고 소송전 돌입

하나금투, 김포 물류센터 개발 시행사 모든로직스에 주식 가압류 소송
모든로직스 “PFV 아닌 시행사에 소송은 보복성 약자 괴롭히기”

 
 
하나금융투자 CI. [사진 하나금융투자]
김포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하나금융투자(하나금투)와 사업 시행사(모든로직스)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며 체결한 지분 출자 및 공동사업약정에 대한 위반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다.
 
하나금투는 모든로직스가 공동사업약정 사항에 포함된 금융주관사 지위를 보전하지 못했기에 잠재적 손실을 시행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모든로직스는 중소시행사에 보복성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하나금투는 지난 17일 김포 학운5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가운데 시행사인 모든로직스가 보유한 주식을 가압류하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목적은 하나금투의 잠재적 손실 약 17억원에 대한 손해를 모든로직스가 배상하라는 것이다.
 
앞서 하나금투는 지난 5월 ‘마스턴제93호로지스포인트김포피에프브이(M93PFV)’에 5%의 지분 출자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PFV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조건을 제안하는 조건으로 금융주간사회사(이하 금융주간사) 지위를 가진다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다. 하나금투는 PFV 에쿼티 투자와 함께 금융주간사 수수료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수익 구조를 만든 셈이다. M93PFV의 주요 주주 구성원으로는 국내 대형건설사인 SK에코플랜트, 최대 자산운용사인 마스턴투자운용, 중소시행사인 모든로직스, 하나금융투자, 하나자산신탁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하나금투가 이 개발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금지원) 금융주간사로 오르겠다는 목표는 실패로 돌아갔다. M93PFV는 10월 말 금융주간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참여 의사를 밝힌 하나금투와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입찰 제안서를 받았다. 그 결과 M93PFV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을 금융주간사로 선정했다. M93PFV측은 “이베스트증권의 제안서와 하나금투가 제시한 제안서의 금융조건을 비교한 결과 이베스트증권의 조건이 주주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금융주간사로 선정하고 이달 24일 PF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분 출자 및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하나금투는 금융주간사 선정에서 탈락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전에 나섰다. 하나금투 관계자는 "당초 PFV 지분 투자 당시 금융주간사를 하나금투가 담당하도록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시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약정을 깨면서 하나금투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빼앗긴 권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IB업계에서는 하나금융투자가 금융주간사로 선정되지 못해 기대했던 수수료 수익을 날리게 되자 잠재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모든로직스 PFV 주식을 가압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로직스 관계자는 “하나금투가 금융주간사 선정 과정이 부당하다고 느꼈다면 의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주간사를 추려낸 M93PFV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며 “하지만 하나금투는 M93PFV 지분 가운데 가장 회사 규모가 작은 시행사가 갖고 있는 주식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모든로직스 지분만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이유는 현재 하나금투가 M93PFV 주주 구성원들과 다른 프로젝트들도 진행하는 데다 소송 리스크, 향후 하나금투 영업 방해 가능성 등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하나금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민원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초대형 IB증권사를 꿈꾸는 하나금투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시행사에게 보복성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증권사가 PFV 지분 5%를 출자해 주주로 자리하면 PF 금융주선도 담당하는 경우는 많다”면서도 “PFV도 아니고 주주 가운데 시행사 지분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찰을 거쳐 더 유리한 금융조건을 제시하는 증권사를 금융주간사로 선정한 것에 불복해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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