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자본시장질서 어지럽힌 자산운용사 3곳에 제재·유의 부과
- 자기자본 유지 의무 등 위반
대출중개·주선업무도 미신고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휴먼자산운용을 검사한 결과, 최저 자기자본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 경고, 과징금 3억2000만원, 과태료 2400만원, 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 퇴직자 위법 사항 통보 등을 내렸다.
휴먼자산운용은 최저 자기자본을 7억원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도 2019년 6월 말 기준 유지 조건에 미달했다. 이와 함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A씨에게 최고 2억6000만원 신용 공여를 제공해 법적 한도를 초과했다. 대출 중개와 주선 업무를 한 사실도 신고하지 않았다.
메테우스자산운용은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가 한도를 넘었는데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태료 3200만원, 임원 1명 주의를 받았다.
캡스톤자산운용은 부도 채권 분류 처리를 누락해 경영유의 처분을 받았다.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대출 채권과 관련해 이자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하면 평가위원회를 열어 해당 자산을 부도 채권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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