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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65세 이상 주요 은행 ATM 수수료 면제

은행 영업시간 내 이용 시 면제
디지털 금융 전환에 따른 860만명 고령층 불편 해소 방안

 
 
새해부터 고령층이 주요 6개 은행 ATM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6개 주요 시중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영업시간 중 이용할 때 입출금·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참여 은행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은행이다.
 
은행연합회는 30일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령층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 6개 은행 공동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내년 1월부터는 고령층 고객이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ATM을 이용할 때 입·출금,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거래 은행이 아닌 은행의 ATM을 이용할 때도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이용은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개 은행이 운영하는 ATM 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현재 총 2만6981대다. 이는 은행권 ATM(3만2558대)의 83%를 차지한다.
 
은행연합회는 “ATM 이용 수수료 면제 시행에 따라 65세 이상 약 860만명 고령층 고객의 ATM을 이용한 금융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ATM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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