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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억‧지방 5억 전셋집도 주금공 보증보험 가능

주금공 전세보증 요건 수도권 5억→7억, 지방 3억→5억 상향

 
 
아파트 내부 전경. [사진 픽사베이]
1월 3일부터 수도권과 지방에서 전셋값이 각각 7억원,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3억원까지만 전세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달 3일 신청분부터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주택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 주택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신규 전세 계약자뿐 아니라 기존 공사나 다른 기관 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적용 시점 이후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 공사 전세 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금공 보증을 받아 대출받을 수 있는 전세금 요건은 기존과 동일한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으로 유지한다.
 
이는 최근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는 구조다. 이후 기관이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강제 경매 등 절차를 거쳐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임대인에게 맡긴 전셋값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관마다 보증료율과 보증금 한도는 각각 다르다.
 
주금공 관계자는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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