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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탈모인의 고민…탈모 치료, 실손보험으로 보상될까 [보험톡톡]

최근 대선 후보들 탈모 진료비 관련 공약 내걸어 화제
미용 목적이면 실손 불가능…치료 목적이라는 진단서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 공약 관련 영상.[사진 이재명 후보 유튜브]
#.직장인 김모씨(남·45)는 최근 탈모 증상으로 피부과를 찾아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탈모치료는 미용으로 분류된다"며 김씨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다. 김씨는 "주변 지인은 탈모 치료를 받고 분명 보험금을 받았고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탈모치료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일까.
 

탈모, '실손보험 적용' 치료 목적이면 OK!

최근 주요 대선 후보들이 '탈모' 관련 공약을 내걸면서 탈모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6년 21만명에서 2020년 23만명으로 증가 추세다.  
 
대한탈모치료학회는 탈모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심해도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수를 감안하면 실제 탈모인구는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국민 5명 중 1명은 탈모 진료비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탈모 치료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지만 비교적 고가인 편이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탈모 치료제 값은 시중가격으로 3개월 15만~3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탈모 치료를 위한 진료비도 수십만원에 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탈모 복제약 가격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탈모 치료는 정말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을까. 
 
일반적으로 탈모 치료는 '미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다.  
 
현재 실손보험에서 성형수술이나 시력교정 등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분류돼 미보상 항목이다. 머리가 빠지는 탈모를 치료하는 것도 미용으로 해석하는 셈이다. 위 사례에서 피부과를 찾아 받은 김씨의 탈모 치료는 미용으로 분류돼 보험금 청구가 거절된 것이다. 또 단순노화로 인한 탈모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치료'가 주 목적이 되면 탈모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성 탈모나 지루성 탈모, 원형 탈모 등의 경우 하루 통원비 이내에서 보상된다. 다만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피부과에 방문해 단순히 두피영양제와 촉진제를 바르는 정도의 시술은 치료로 볼 수 없어 보상하지 않는다"며 "의사의 소견으로 환자의 탈모가 명확히 '질환'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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