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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못 마신다”…커피·막걸리·콜라까지 음료가격 ‘줄인상’

스타벅스, 13일부터 커피 최대 400원 인상
맥주·탁주는 오는 4월부터 주세 올라
편의점 코카콜라·칠성사이다 등도 비싸져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를 각각 2.49%, 2.38% 인상하기로 결정해 가격도 함께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음료 가격 인상이 새해를 맞아 또 한번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라면·과자·참치·치킨 등에 이어 커피와 콜라까지 안 오른 것을 찾는 게 더 힘든 상황이다. 식품업계는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물류비 등 경영비용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불리는 제품의 가격이 줄줄이 상승하자 소비자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9일 스타벅스는 오는 13일부터 일부 음료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가격 인상 이후 만 7년6개월 만의 가격 조정으로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를 포함한 46종의 음료가가 최대 400원 인상된다. 카라멜 마키아또·돌체라떼 등의 음료 15 종은 300원 인상된다. 프라푸치노 등 7종은 200원, 돌체 블랙 밀크티는 100원 인상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최근 원두 가격이 급등했고 각종 원부재료와 국제 물류비도 상승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음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서식품은 오는 14일부터 커피 제품 출고가를 평균 7.3%, 최대 107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 동서식품]
 
동서식품은 오는 14일부터 커피 제품 출고가를 평균 7.3%, 최대 107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상되는 대표 제품으로는 ‘맥심’이 있다. 맥심 오리지날 170g 리필 제품은 5680원에서 6090원으로 조정되고,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1.2㎏ 제품은 1만1310원에서 1만2140원으로, 맥심 카누 아메리카노 90g 제품은 1만4650원에서 1만5720원으로 출고 가격이 인상된다.
 
주류가격도 꿈틀대고 있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한 세율 적용시가와 세율이 변경됐다.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를 각각 2.49%, 2.38% 인상하기로 결정해 가격도 함께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상된 세율은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2019년 맥주와 탁주의 과세 방법을 종량세로 바꾸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5%를 반영해 맥주는 1ℓ당 20.8원 인상된 855.2원, 탁주는 1원 오른 42.9원으로 확정·공시됐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 6종 가격은 1월 1일자로 평균 5.7%, 최대 200원 올랐다. [사진 코카콜라]
 
탄산음료 가격도 일제히 인상됐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 6종 가격은 지난 1일자로 평균 5.7%, 최대 200원 올랐다. 코카콜라 오리지널과 제로 250㎖는 1500원에서 1600원으로, 500㎖는 2100원에서 22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1.5ℓ는 3600원에서 3800원으로 200원 비싸졌다. 코카콜라를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LG생활건강은 “해외 원부자재 시장에서 페트·알루미늄·원당 가격이 각각 45%, 44%, 38% 상승하고 있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월 칠성사이다·펩시콜라 가격을 각각 6.6%, 7.9% 인상했고, 밀키스·레쓰비·아이시스8.0 등 주요 제품 16개 출고가를 평균 4.7% 올렸다. 농심의 ‘카프리썬’ 200㎖는 900원에서 1000원으로, ‘웰치소다’ 355㎖는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됐다. 일화의 보리 탄산음료 ‘맥콜’도 250㎖가 1300원에서 1400원으로, 500㎖가 1800원에서 1900원으로 100원씩 인상됐다.

김채영 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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